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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13. 결정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3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산업단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281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18.6.28.)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이 건 토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착공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입주계약이 되어 있어 개별적인 오폐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유예기간 내에 충분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등의 사정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라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당초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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