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13. 결정
도시형공장인 이 건 건축물 내 설치한 본점 사무실이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80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공장뿐만 아니라 15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사무실이 해당 공장만을 위한 사무실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기획, 재무, 총무, 물류, 지점관리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소라 할 것이므로 쟁점사무실이 본점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부대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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