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13. 결정
① 쟁점1‧2비용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② 처분청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은 취득시기 이후 청구된 비용이 포함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84
요지
① 청구법인의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인 쟁점1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조심 2021지3307, 2022.6.13.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토지에 설치한 기반시설은 독립된 별개의 시설이 아니라 택지를 개발하면서 토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이는 토지에 부합된 시설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택지개발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그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기존의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면서 가치 상승의 원인이 되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그 비용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② 사용승낙이 완료된 각 토지에 투입된 정확한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지목변경 비용에 근사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 할 것임(조심 2021지2887, 2022.11.1.,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8014 판결 참조).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