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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13. 결정

청구법인이 친환경주택을 신축하는 도중 해당 주택에 대한 지특법 시행령의 감면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개정 시행령 부칙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187

요지

이 건 종전규정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의 감면 조항은 입법자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는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거나 감면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이 건 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율이 45% 이하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나아가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1차 개정되기까지의 기간이 6년에 불과한 바, 해당 기간은 개정 전의 감면 규정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556, 2021.9.9. 같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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