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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17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홍 ○○(○○전자 대표) 경기도 ○○시 ○○구 ○○동 72-1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피청구인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23. 피청구인에게 2003년도 6월~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금수령증을 제출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30.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6월~7월분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2003. 7. 23. ~ 2003. 7. 22.)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전자관 및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이 건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에게 당시 청구인의 사업상황과 자금사정의 어려움과 현재 자금이 없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임을 설명하자, 위 담당자가 청구인이 사원들에게 휴직수당을 받았다는 확인서만 제출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하여 청구인은 직원들과 사후에 임금 지급을 약속하고 임금수령 확인서를 받아서 이를 지원금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되었다. 나. 추후 피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를 요구하자, 청구인은 휴업기간(2003. 6. 3.~2003. 7. 17.)에 해당하는 임금을 차용하여 2003. 8. 13. 입금을 시키고 그 지급내역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지원금 수급요건의 하자를 치유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직원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수급결정을 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문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회사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그 확인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를 하였고, 지원금 신청 전에 청구인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허위 문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함을 안내하여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청구인이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결과적으로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려한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3,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금수령증, 조사복명서, 의견제출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결정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전자관 및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은 2003. 6. 2. 주거래업체인 주식회사 ○○전기의 법정관리에 따라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2003. 6. 3.부터 2003. 7. 17.까지 휴업을 하고 동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휴직 기간 만료 후 복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고용유지조치 대상자수 : 10명)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10명으로부터 실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이들에게 총 949만4,376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2003. 7. 22.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3. 8. 5.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보완 요청을 하자 청구인은 2003. 8. 13.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당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였고, 같은날 입금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8. 2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해당되어 이 건 처분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사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8. 28. 지원금 신청서 제출 당시 휴업수당은 근로자들과 추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03. 8. 13. 사채를 빌려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8. 30. 청구인이 실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금수령증을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6월 ~ 7월분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2003. 7. 23. ~ 2004. 7. 22.)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1월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받고자 하는 지원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휴업을 실시한 2002년 6월~ 7월의 기간중에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제출시 첨부된 노사협의에 따른 휴업수당의 전액을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실제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분명하여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받고자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추후 피청구인의 자료보완 요구에 따라 2003. 8. 13.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신청한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향후 1년간의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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