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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2. 13. 결정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임야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805

요지

이 건 임야는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거나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이 건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신고한 이 건 신고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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