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13. 결정
농업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644
요지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9.12.5. 취득한 후, 사업비 약 15억을 투입하여 숯가마․야영장 체험 등의 용도로 2020.10.21. 처분청에 관광농원개발계획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농산물 재배․유통 등의 목적보다는 영농이 어려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관광농원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조경수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토지상에서 일부 다년생 나무 등을 식재․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농업법인이 공동으로 출하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영농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재배한 농산물을 출하하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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