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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2. 12. 13. 결정

①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3226

요지

① 처분청은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 발송당시 청구법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담임목사 개인의 종전주소지로서 지방세전산망에 입력된 자료만을 근거로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종전주소지로 반복하여 송달한 점, 이후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을 때 청구인과의 전화 통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처분청이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종전주소지로 공시송달한 점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당초 재산세 과세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 2017중2597, 2017.9.8.같은 뜻임)됨. ②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는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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