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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22. 12. 13. 결정

쟁점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인6950

요지

쟁점토지는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 통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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