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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12. 13. 결정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062

요지

쟁점자동차의 자금대출 상환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한 사실만으로 그 소유권 귀속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2017.3.13. OOO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 OOO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 및 OOO구청장ㆍOOO구청장이 2017.6.10., 2018.1.10., 2018.7.10., 2019.1.10., 2019.7.10., 2019.12.10., 2020.6.10., 2020.12.20.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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