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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13. 결정

이 건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147

요지

청구인은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함으로써 이 건 다세대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매도자와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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