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12. 결정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921
요지
청구인은 2022.2.25.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서류를처분청에 제출한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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