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9621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구 ○ ○) 경기도 ○○시 ○○구 ○○동 120-7 송달주소:서울특별시 △△구 △△동 1510-1 ○○빌딩 301호 피청구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7. 6.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금(장려금)지급을 중지한다고 통보(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내경기침체와 유동성자금의 부족으로 회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던 중 마지막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이 휴업기간중 휴업대상 근로자가 거래처의 요청으로 20-30분 정도 회사에 나왔다가 돌아간 것을 두고 출근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휴업실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을 2차례 방문한 결과, 휴업예정일에 휴업대상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출근부, 출장복명서, 문답서, 전화확인조사보고서, 견적서, 사실확인서, 의견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 11. 1.자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환경측정 및 평가업체이다. (나) 청구인은 건설경기침체로 설비업체들의 발주물량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1.부터 5. 20.까지의 기간동안 근로자 5명에 대하여 격일로 휴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2001. 3. 19.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1. 4. 6. 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01. 3. 30.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휴업실시여부를 확인한 바, 당일 휴업대상자가 아닌 청구외 정○○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하였다고 하고, 사업장에 출근부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1. 5. 22.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01. 5. 18.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휴업실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 정○○이 휴업예정일에 근무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문서를 발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팩스전송메시지에 의하면, 휴업예정일이 2001. 4. 11.인 위 정○○은 2001. 4. 10. ○○유화현장에 설치한 R/O SISTEM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정수에 질의하였고, 2001. 4. 11. 위 ○○정수가 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내와 당일 위 정○○이 이를 ○○유화주식회사에 전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 회사가 주식회사 ○○테크팩과 체결한 처리수배관공사와 폐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대한 견적서에 의하면, 휴업예정일이 2001. 4. 18.인 위 정○○이 동일자로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구△△의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위 정○○은 2001. 4. 9. 휴업예정이었으나 현장의 요청으로 20-30분간 운전교육차 출장을 갔었고, 2001. 4. 11. 발송된 팩스는 위 정○○이 근무일인 2001. 4. 10. 서류를 작성하여 다른 직원이 다음날 발송한 것으로 보이며, 2001. 4. 18.에 위 정○○이 휴업예정이었으나 오전에 잠시 나와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1. 6. 8. 위 실시한 휴업에 대하여 2001년도 3월분, 4월분 및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1. 7. 6. 청구인이 휴업기간중 휴업대상근로자가 두차례(2001. 4. 9.과 2001. 4. 18.)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닉한 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신청일부터 1년간(2001. 6. 8.부터 2002. 6. 7.까지)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청구외 정○○이 휴업예정일인 2001. 4. 9.과 2001. 4. 18.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휴업기간 중 휴업대상 근로자가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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