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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22. 12. 12. 결정

청구법인이 생산한 이 건 제2차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962

요지

이 건 제2차 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0지3862, 2022.1.19.,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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