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22. 12. 12. 결정
청구법인이 생산한 이 건 제2차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963
요지
이 건 제2차 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0지3862, 2022.1.19.,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