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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12. 결정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지상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951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20. 12.18. 취득한 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경과한 2021. 10.28.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한 착공수리통지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지상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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