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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9. 결정

코로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장기간(38주) 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64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행정명령 등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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