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9. 결정
종중재산인 쟁점토지가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은 이 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지나지 않은 형식적 취득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모두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23
요지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와 같은 예외사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애초부터 이 건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관청의 잘못된 안내로 부득이하게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것이라는 사정은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등기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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