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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9. 결정

쟁점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증여계약을 이유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465

요지

쟁점증여계약이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원인무효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이루어진 변경증여계약이 당초 쟁점증여계약에 의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수증재산이 변동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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