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9. 결정
쟁점시설이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저장시설) 및 제5호(급수‧배수시설)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2021지5815
요지
쟁점시설의 기능을 보면 펌프로 해수를 유입하여 석탄회와 섞어 슬러지 형태로 만들고 이를 저장조에 저장하였다가 강한 수압으로 7km에 달하는 배관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회매립장에 분출되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시설 전체가 급수와 배수의 기능을 발휘하는 일체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분출된 해수의 일부가 다시 순환하여 재활용된다고 하여 쟁점시설이 급‧배수 기능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2001.4.2. 설립된 법인으로, OOO(이하 “쟁점발전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석탄회 등을 처리하기 위해 회처리설비(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한 후, 2016.11.21. OOO원을 쟁점시설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quo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