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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70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식품 주식회사(대표이사 위 ○ ○) 광주광역시 ○○구 ○○동 733-3 대리인 노무법인 ○○노사법률원(담당 노무사 박 ○ ○)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4.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음료수 제조업체로서 2003. 11. 19. 고용유지휴업계획신고서(휴업기간 : 2003. 12. 22. - 2003. 12. 31.)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2003. 12. 18. 고용유지휴업계획변경신고서(휴업기간 : 2003. 12. 20. - 2003. 12. 31.)를 제출한 뒤, 2004. 2. 4. 775만 4,35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고, 2004년 1월분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중 1인(김○○)이 타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 출근카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 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기지급된 2003년 12월분 775만 4,35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가 2003. 12. 20.부터 휴업을 하게 되자,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던 청구외 김○○은 다른 회사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의받고 2003. 12. 18.부터 아르바이트 근무를 시작하고, 2004. 1. 20. 아르바이트 중이기 때문에 청구인 회사에서는 2004년 3월 이후에 근무가 가능하다고 전화로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 회사는 위 김○○이 청구인 회사가 휴업중인 동안 아르바이트근무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또 위 김○○은 2004년 3월에 복직하게 될 휴직중인 사원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김○○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켜 2004. 2. 3. 2003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나. 2004년 3월 초 위 김○○은 아르바이트근무를 1-2개월 더 해야 할 것같다고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청구인 회사는 위 김○○을 2003. 12. 31.자로 청구인 회사에서 사직하게 하였다. 다. 청구인이 실수를 인정하고 자진하여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변경신고서를 접수해 주지 않고 청구인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사실을 숨기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처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위 김○○이 다른 사업체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이고, 청구인이 변경신고를 한 것은 부정행위를 자백한 것이 아니라 과다 청구한 휴업지원금을 소급하여 정정할 것을 신고하고자 한 것일 뿐이므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수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은 대기업에 음료제품을 납품하는 중소사업장으로 2003년부터 경영적자의 누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으로 겨우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이던 청구외 김○○은 2003. 12. 18. ◇◇ ○○지점에 입사를 하였고, 입사 2 - 3일 후 청구인 회사의 이사인 청구외 김△△에게 위 입사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하였다. 나. 위 김○○이 다른 회사에 입사한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은 2004. 3. 11. 2003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과다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 3. 3.에는 위 김○○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켜 2004년 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3. 18. 위 김○○이 2003. 12. 17. 청구인 회사를 퇴사하였다고 신고를 한 뒤 , 2003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위 김○○의 퇴사일을 2004. 1. 2.로 재신고하기도 하였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지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 의견진술서, 확인서, 사직서, 이력조회, 출장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음료수 제조업체(고용보험 피보험자수 45명)로서 수주량 격감으로 2003. 11. 19.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청구외 김○○ 등 32명에 대하여 고용유지휴업계획서(휴업기간 : 2003. 11. 20. - 2003. 11. 30., 2003. 12. 22. - 2003. 12. 31.)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2. 18.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청구외 김○○ 등 32명에 대하여 고용유지휴업계획변경신고서(휴업기간 : 2003. 12. 20. - 2003. 12. 31.)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2.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32명의 휴업대상근로자(위 김○○ 포함)에 대한 2003년 12월분 휴업수당의 2/3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 863만 2,515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2. 10. 775만 4,35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2004. 3. 13. 청구외 김○○은 2003. 12. 18.부터 ◇◇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지만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2003. 12. 31.자로 퇴사신고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청구외 김○○의 고용보험 및 4대 보험이력조회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 소속 근로자로 2003. 12. 18. 국민연금보험 및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2004. 1. 2.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위 김○○의 출퇴근 기록조회에 의하면, 위 김○○은 2004년 2월까지 청구인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4. 3.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31명의 휴업대상근로자(위 김○○ 포함)에 대한 2004년 1월분 휴업수당의 2/3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 1,356만 210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아) 2004. 3. 19. 청구외 김○○은 2003. 12. 17. 청구인 회사에서 퇴사하고, 2003. 12. 18. 청구외 ◇◇에 입사하였으며, 위 ◇◇에 입사한 후 며칠이 지나 전화로 청구인 회사 소속의 청구외 김△△이사에게 전화로 통보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이○○은 ◇◇ 고용보험담당자인 청구외 박○○과 전화통화를 하여 위 김○○은 2003. 12. 18. ◇◇에 입사하였고, 고용안정센터의 요청에 따라 고용보험취득일을 신고일인 2003. 12. 18.에서 2004. 1. 2.로 정정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4. 4. 22.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김○○이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출근카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4년 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기지급된 2003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775만 4,350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김○○ 등 32명의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2003. 12. 20. - 2003. 12. 31.까지 고용유지휴업기간으로 신고한 뒤, 위 김○○은 청구인 회사를 퇴사한 뒤 위 고용유지휴업기간 중인 2003. 12. 18. 청구외 ◇◇에 입사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김○○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유지휴업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한 것으로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2003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및 2004년도 1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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