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12. 8. 결정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409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1·2토지에 이 건 건축물과 이 건 도로를 신축(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으로 인해 도로 조성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 지연 등으로 사실상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는 청구법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3토지(3,404㎡)는 쟁점1·2토지와 달리 그 유예기간(2021.7.16.)이 경과할 때까지 나대지 상태로 있었고, 그 규모나 형상을 볼 때, 충분히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쟁점3토지 인근에 있는 국유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유예기간 내 쟁점3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 여기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2.6.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외 26필지 OOO㎡ 중 OOO㎡를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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