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2. 8. 결정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계받았으므로 쟁점주택이 대체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87
요지
이 건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청구외 ○○○가 쟁점토지상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하여 청구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 최초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건축주 명의변경 이후에도 건축면적, 구조, 용적률 등의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신규 건축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와 차이가 없다 할 것임에도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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