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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8.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540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세대분가’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세대 분가 여부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당초 주소지 관내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었음에도 ○○○을 보다 교육환경이 좋은 ○○중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세대를 분가한 것은 청구인들의 자발적인 결정인 만큼 이를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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