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2. 12. 8. 결정

1. 쟁점①~⑧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제②건축물의 지목변경분 취득세에 해당하는 쟁점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30

요지

1. 쟁점①․②․④․⑤․⑥․⑧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제①~③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 쟁점농어촌특별세는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를 할 당시에는 쟁점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쟁점사항과 쟁점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경정청구 취지상에 쟁점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당초세액과 정당세액 및 환급세액을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농어촌특별세법령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②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지목변경분 취득세에 해당하는 쟁점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12.1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OOO토지 OOO㎡ 중 지목변경분 취득세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2. OOO과 같은 동 OOO및 OOO일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발생한 PF대출수수료 OOO원 중 공동주택 건축물과 각 부속토지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재계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그 부속토지 취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OOO일대 공동주택 조성과 관련하여 설치한 설비(무인단속카메라, 가로등 등) 중 공동주택 단지 외의 구역에 소재하는 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단지 밖에 설치된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