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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8. 결정

①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부당하므로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486

요지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이면서 과수원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후 저율의 세율(0.07%)를 적용하여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지 아니한 점,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부당한지 여부 또는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7지1093, 2017.12.15.,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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