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8. 결정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0252
요지
청구인은 2020.12.3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1.6.4. 쟁점주택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의 유의사항에는 이러한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