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8. 결정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240
요지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세율(1%)을 적용하였다가, 위 유예기간(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8%)로 수정신고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은 일시적 2주택 취득자들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의 미처분 시 취득세 부족세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과세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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