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8. 결정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240

요지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세율(1%)을 적용하였다가, 위 유예기간(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8%)로 수정신고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은 일시적 2주택 취득자들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의 미처분 시 취득세 부족세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과세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