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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2. 12. 8.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730

요지

청구법인이 2016.1.1. 이후에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면 100분의 85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착공일이 언제인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2016.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100분의 8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경정하고, 2015.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동 일대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7.19. OOO토지상에 임대주택용 건축물 OOO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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