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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8.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3348

요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가액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물건(종전부동산)의 평가액(장부가액, 418백만원)에서 교환차액 250백만원(승계채무액 200백만원 + 실제 보충금 수령액 50백만원)을 차감한 168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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