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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066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대표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49-43 ○○빌딩 502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3. 5. 31.부터 2003. 10. 31.까지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도○○ 등 4명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을 신고하고 2003년 6월ㆍ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255만 2,060원을 지급받은 후, 2003. 9.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고○○에 대한 2003년 8월ㆍ9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불시 현장방문시 위 근로자 4명이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변경신고 없이 임의로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3.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위 2003년 8월ㆍ9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기 지급된 2003년 6월ㆍ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회수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휴업기간동안 회사에 나올 수 없어 직원들이 집에 있던 중 2003년 7월 근로자들이 일도 없는 상황에서 몇 차례 사무실에 나와 사무실을 정리하며 소일하던 중 청구외 도○○, 청구외 유○○ 및 청구외 심선미가 피청구인의 현장점검시 적발되었고, 청구외 고○○은 계속 휴업하다가 9월 22일부터 정상 출근하였으나 피청구인에게 변동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고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외 고○○에 대한 출근결정후 2003. 9. 15. 피청구인에게 변경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다른 일을 하다 잊어버리고 계속 신고를 못하였으며, 청구외 도○○ 등 직원 3명에 대한 지원금지급거부 및 회수결정으로 청구인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청구외 고○○에 대한 지원금지급거부 및 회수결정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상담시 및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시 2회에 걸쳐 고용유지조치의 실시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 사실이 있으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2003. 7. 25.자 적발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청구외 고○○에 관한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다른 일로 인해 잊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니 이 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나. 회사의 사정상 갑작스런 대량주문이 있거나 공장을 가동해야할 경우를 대비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시에는 피청구인이 팩스로도 변경신고서를 받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변경신고도 없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 2회에 걸쳐 근로자를 출근하게 한 것은 의도적으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제84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23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 및 제22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안내확인서, 2003년 5월-10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출장복명서, 2003년 8월 및 9월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03년 6월 및 7월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자인 청구외 도○○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안내하면서, 고용유지조치계획으로 신고된 내용중 대상자수ㆍ고용유지조치일수ㆍ지급임금수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 전일까지 반드시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불인정하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3. 5. 30. 피청구인에게 경기불안정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도○○, 청구외 고○○, 청구외 유○○ 및 청구외 김○○에 대하여 2003. 5. 31.부터 2003. 10. 31.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동 휴업기간중 평균임금의 8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6. 9. 청구인의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통보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안내자료 및 유의사항을 송부하고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직원인 행정주사보 청구외 김△△는 2003. 6. 30. 청구인의 사업장을 불시 방문한 결과, 사업장의 문이 잠겨있는 등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를 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복명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7. 15. 청구인의 근로자인 청구외 도○○ 등 4명에 대한 2003년 6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255만 2,050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입금조치하였다. (마) 행정주사보 청구외 김△△는 2003. 7. 25. 다시 청구인의 사업장을 불시 방문한 결과, 고용유지조치대상자 4명중 청구외 도○○, 청구외 유○○ 및 청구외 김○○ 3명이 출근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근로자 3명에 대한 휴업을 불인정하고 기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회수함이 타당하다고 복명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8. 29.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대상자 1명인 청구외 고○○에 대한 2003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68만 5,33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기 지급액된 2003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255만 2,050원중 청구외 도○○ 등 3명에 대한 지원금인 186만 6,720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 회수할 금액에서 청구외 고○○에 대하여 지급할 2003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68만 5,330원을 상계하였다(다만, 전산처리를 위하여 2003년 7월분으로 10원을 지급하였다). (사) 행정주사보 청구외 김△△ 및 행정서기보 청구외 권○○이 2003. 9. 30. 청구인의 사업장을 불시 방문한 결과, 고용유지조치대상자인 청구외 고○○도 2003. 9. 1.부터 출근하여 근무중임을 확인하고, 휴업대상자 4명 전원이 계획변경신고 없이 사업장에 복귀하여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회수함이 타당하다고 복명하였다. (아) 청구인이 2003. 10. 7.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고○○에 대한 2003년 8월ㆍ9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총액 : 112만 8,000원, 지원율 : 2/3)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불시 현장방문시 위 근로자 4명이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변경신고 없이 임의로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3. 10. 17. 동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2003년 6월ㆍ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청구인에게 기 지급된 255만 2,060원을 회수한다는 취지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의 2003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에는 청구외 고○○의 휴업일수가 "8일(2003. 9. 1. - 9. 9.)"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2003. 10. 7. 접수한 청구인의 2003년 9월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에는 청구외 고○○의 휴업변경일자가 "2003. 9. 13.~ "로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고,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ㆍ실시여부에 관하여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제품 또는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천재ㆍ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3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외 고○○의 휴업일자와 2003년 9월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에 기재된 휴업(변경)일자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정식출근일자(2003. 9. 22.)와도 상이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의 직원 2명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시 청구외 고○○이 2003. 9. 1.부터 출근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변경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받았음에도 청구외 고○○에 관한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기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고용유지조치대상자인 청구외 고○○을 근로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회수통보는 청구외 고○○에 대한 2003년 6월ㆍ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을 회수하겠다는 취지를 통지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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