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7. 결정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714
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이고 원상복구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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