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2. 12. 7.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202
요지
① 「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등에 비추어 일반우편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3~7일 이내로 도달되는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13지284, 2013.4.22.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21.12.22.경에는 이미 처분청이 2021.7.10. 발송한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제1기분) 및 2021.9.10. 발송한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제2기분) 부과처분의 각 심판청구기간(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다고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한편, 쟁점②‧③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심리의 필요성이 없어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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