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7.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추징 제외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663
요지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의 의무조항을 지키지 아니한 채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먼저 매각한 후 남양주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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