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694
요지
유예기간에 사회적기업의 용도로 사용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회적기업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여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사회적기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