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7. 결정
물류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물류사업용 건축물만을 신축한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3544
요지
청구법인과 같이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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