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900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곽○○) 경기도 ○○시 ○○구 ○○동 94-143번지 대리인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김○○) 피청구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핸드폰 배터리 제조업체로서, 2003. 5. 9.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2003. 5. 10.부터 2003. 6. 30.까지 청구인 회사의 ○○공장(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를 하였음을 사유로 2003. 7. 16. 2003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1,220만2,417원과 2003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1,759만9,024원의 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7. 28. 청구인이 출결관리를 소홀히 하고 출퇴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 5월 및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일부터 1년간(2003. 7. 16. - 2004. 7. 15.) 고용안정사업상의 각종 장려금ㆍ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핸드폰 배터리를 제조하여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장기적인 경제 불황 및 중국 사스의 여파로 중국시장 내 핸드폰 판매가 급감하여 수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주식회사 자체도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배터리를 제조하려고 하여 매출이 감소하게 되어 이 건 고용유지조치(휴업)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카드키출입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결관리를 해오다가 2003년 5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를 할 당시 피청구인이 출퇴근부를 수기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2003년 5월부터 카드키출입자관리시스템에 의한 출퇴근관리방식과 수기출퇴근부에 의한 출퇴근관리방식을 병행하게 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2003. 5. 27. 이 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도ㆍ점검할 당시에도 청구인 사업장의 카드키출입자관리시스템은 가동상태이었으며, 생산직 근로자의 전산출퇴근부 기출력분(2003. 5. 10. ~ 2003. 5. 26.)을 복사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다만, 네트워크상의 오류로 인하여 점검당일인 2003. 5. 27.자 전산출퇴근부는 출력하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인데도 피청구인은 이를 카드키출입자관리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이후 청구인이 이 건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전산출퇴근부를 임의로 작동하여 출력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 점, 3년간 카드키출입자관리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던 청구인의 근로자들이 수기로 출퇴근부를 작성하는 것이 생소하여 오기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이 건 사업장의 출퇴근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더욱이 출퇴근부를 잘못 기재한 근로자들은 휴업대상자가 아니라 휴업 비대상자인 점, 이 건 고용유지지원금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키출입자관리시스템의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의 휴업대상자 및 휴업비대상자의 출퇴근현황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며 휴업비대상자인 청구외 박○○이 수기출퇴근부에 기재된 대로 휴일에 출근한 적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박미양은 휴업대상기간동안 단 한 번도 휴일근무를 한 적이 없으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을 진술한 적이 없는 점, 또한 휴업대상자인 청구외 신○○ 및 박△△에 대한 카드키출입자관리시스템상에 기록이 없었던 것은 이들의 근무 장소가 키드키출입자관리시스템이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식당주방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전산출력자료가 없는 점, 휴업기간동안 휴업대상자들은 단 한 명도 출근한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이 실제 2003. 5. 1.부터 휴업을 실시하였으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를 2003. 5. 9.자로 하여 부득이하게 고용유지조치 대상시기가 2003. 5. 10.이 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시정명령도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퇴근부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인 청구외 김○○이 휴업대상기간 중인 2003. 5. 27. 이 건 사업장을 불시 방문하여 점검할 당시 위 김○○이 카드키출입자관리시스템이 장치된 문을 직접 열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건 사업장의 카드키출입자관리시스템이 비가동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위 점검시 위 김○○이 청구인에게 전산출퇴근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김○○은 수기출퇴근부만 직권으로 회수하여 볼 수 있었으며, 당시 수기출퇴근부에는 근로자들의 출퇴근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었던 점, 이 건 고용유지지원금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 5월분 수기출퇴근부와 전산출퇴근부 간에 서로 상이한 내용(수기출퇴근부에는 청구외 조○○의 2003. 5. 14.자 출퇴근 사인을 누락되어 있고 2003. 5. 28.자 및 2003. 5. 29.자 출퇴근 사인 란에는 타인의 사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정○○의 2003. 5. 28.자 출퇴근 사인이 누락되어 있고, 청구외 박○○은 휴일인 2003. 5. 11. 및 2003. 5. 18.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있고, 피청구인이 위 박○○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박○○이 수기출퇴근부에 휴일인 2003. 5. 11. 및 2003. 5. 18.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단순한 오기라고 주장하다가 사실은 휴일에 출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는 이에 대한 확인서 작성은 거부한 점, 이 건 고용유지지원금신청시 제출한 수기출퇴근부에는 청구외 심기자의 2003. 5. 31.자 사인이 누락되어 있다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한 반론자료로 제출한 수기출퇴근부에는 위 심기자의 2003. 5. 31.자 사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인 청구외 신○○ 및 박△△에 대한 전산출퇴근부 기록이 전혀 없는 점, 2003. 5. 10.부터 휴업이 시작된다고 신청하였으면서 전산출퇴근부에는 2003. 5. 9.부터 휴업이 시행된 것으로 입력된 점, 피청구인으로부터 출결관리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시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2003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신청시 근거자료로 제출한 2003년 5월분 수기출퇴근부 및 전산출퇴근부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2003년 5월분 및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 거부하고 고용안정사업상의 각종 장려금ㆍ지원금 지급을 1년간 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2003년 5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출장복명서, 현장실태조사표, 카드키출입자관리시스템 전산출퇴근부, 수기출퇴근부,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서, 고용안정사업부정수금관련출석및의견제출요구서, 확인서, 고용안정사업 장려금ㆍ지원금 지급중지 및 지급제한기간결정통지문, 2003년 5월 급여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1. 이후 이 건 사업장에서 전자제품인 핸드폰 배터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2003. 5. 9. 경기불황 및 매출감소를 이유로 청구인 회사의 이 건 사업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 중 48명에 대하여 2003. 5. 10.부터 2003. 5. 31.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를 할 계획임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나) 이 건 고용유지조치(휴업) 당시 이 건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80명(사무직 근로자 13명, 생산직 근로자 67명)이었으며, 이중 2003년 5월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는 생산직 근로자 49명이고 2003년 6월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는 48명이었다. (다) 출장복명서 및 현장실태조사표(고용유지지원-휴업)에 의하면, 피청구인 공단 직원인 청구외 김○○은 2003. 5. 27. 이 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당시 청구인 회사는 이 건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휴업을 실시하고는 있었으나, 출퇴근부 기재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음을 발견하여 청구인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3. 7. 16. 2003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1,220만2,417원)지급신청서와 2003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1,759만9,024원)지급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이 건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2003년 5월 전산출퇴근부에는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는 모두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용유지조치(휴업) 비대상자는 대부분 하루 평균 9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이 건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 중 고용유지조치(휴업) 비대상자에 대한 2003년 5월 출퇴근부에는 전산출퇴근부와 수기출퇴근부가 있으며, 수기출퇴근부는 이 건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시 제출한 자료와 이 건 처분전 반론자료로서 제출한 자료가 각각 있으며, 각 출퇴근의 내용 중 서로 내용이 상이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8724271"> </img> (사) 피청구인의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관련 출석 및 의견제출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7. 22. 이 건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 중 고용유지조치(휴업) 비대상자에 대한 2003년 5월 수기출퇴근부에는 근로자의 출퇴근 일자나 시간이 전산출퇴근부와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은 이 건 사업장이 그동안 출퇴근시간관리를 카드키출입자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해왔기 때문에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할 당시만 해도 근로자들이 출퇴근부를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익숙하지 아니하여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지 결코 청구인이 허위로 출퇴근부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답변서에는 관련 근로자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8724241"> </img> (아) 피청구인은 2003. 7. 28. 청구인이 2003. 7. 16. 제출한 2003년 5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출결관리를 소홀히 하고, 출퇴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 5월분 및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원금 신청일부터 1년간(2003. 7. 16. ~2004. 7. 15.)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장려금ㆍ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생산직 근로자의 수기출퇴근부의 내용이 전산출퇴근부의 내용과 상이하고, 수기출퇴근부 자체도 청구인이 이 건 지원금지급신청시 제출한 출퇴근부와 피청구인의 고용안정사업부정수급 관련 출석 및 의견제출요구에 대한 답변서로서 제출한 출퇴근부 간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 동 수기출퇴근부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며, 이 건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중 청구인이 카드키출입자관리시스템을 가동시키지 않았음은 피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에 대한 현지출장결과 확인된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고용유지지원금신청시 제출한 전산출퇴근부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생산직 근로자 중 고용유지조치(휴업) 비대상자에 대한 수기출퇴근부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기출퇴근부에 전산출퇴근부의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이 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 건 사업장의 카드키출입자관리시스템이 비가동 상태이었음을 확인하였다는 2003. 5. 27. 당일 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현장실태조사표 어디에도 청구인 회사가 출근부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문구 외에 당시 청구인 회사의 카드키전산시스템이 비가동상태이었다거나 이러한 사실을 추정할 만한 기록이 전혀 없어 청구인이 이 건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전산출퇴근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생산직 근로자의 수기출퇴근부의 내용 중 일부가 전산출퇴근부의 내용과 상이한 곳이 있고 수기출퇴근부 간에 서로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 하여 이것만으로는 생산직 근로자의 수기출퇴근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 점, 또한 위 출장복명서 및 현장실태조사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신고 된 바와 같이 휴업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 된 내용과 배치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할 것인 점, 고용보험법에는 경기의 변동에 따른 생산활동의 축소 등의 원인으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윤이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고용유지지원제도를 둠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이와 같은 취지에 반하여 동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 및 대처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전산출퇴근부 및 수기출퇴근부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이 건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 된 내용대로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가 이 건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동안 이 건 사업장에 출근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고용유지조치(휴업)신고의 내용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해당됨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출퇴근부관리를 소홀히 하고 출퇴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 거부하고 1년간 고용안정사업상의 각종 장려금ㆍ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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