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7. 결정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432
요지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일자는 2015.5.12.과 2016.12.2.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는 2015년 이후에 착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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