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22. 12. 7. 결정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321
요지
○○세무서의 체납세금은 「국세기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권액 등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체납처분비, 당해세와 관련된 지방세액, 납세담보물건과 관련된 지방세 체납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4순위인 ○○세무서의 체납세금에 배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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