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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877

요지

이 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최초로 취득한 시점 이후 10여년이 경과한 이 건 조세심판관 회의일 현재까지도 산업단지 조성인가가 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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