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7.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그 잔금지급일에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3216
요지
제1매매계약서․금융거래내역서․법인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매도인들은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28.5억원 중 잔금 21.3억원에 대해 매도인들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세보증금 19억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잔여 금액인 2.3억원을 잔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계약에 따라 2021.5.28. 매도인들에게는 위 잔여 잔금인 2.3억원을, 공인중개사에게는 그 중개수수료까지 각각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거래내역을 법인장부에까지 기재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매도인들에게 이 건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규정의 사실상의 취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이후 청구법인과 매도인들이 제1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매도인들과 ○○○ 간에는 제2매매계약을, 청구법인과 ○○○ 간에는 이 건 대여계약이 각각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청구법인의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의무와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잔금지급일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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