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7. 결정
도시지역에 있는 쟁점농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227
요지
쟁점농지가 그 소재 지역에 도시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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