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22. 12. 7. 결정
건설사로부터 분양받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약정일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대금의 0.47%(2,975,958원)를 잔금으로 남겨 두었음에도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44
요지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중 0.47%에 해당하는 쟁점잔금 2,975,985원을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2022.2.15.) 이전에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선납하여 이를 할인받은 데에 그 원인이 있는 점, 청구인은 2018.11.16.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2.3.11. 쟁점잔금을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액 잔금만 남겨둔 채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어서 쟁점잔금은 분양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잔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부동산의 잔금(126,560,000원)에 대한 납부약정일은 2022.3.18.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 약정일(2022.3.18.) 이내인 2022.3.11.에 쟁점잔금을 완납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60일 이내) 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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