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7. 결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52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일반세율(1천분의 2)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토지분)를 산출한 후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재산세(토지분)를 결정·고지한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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