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7. 결정
종전주택의 보증금 문제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추징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56
요지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자료 등에서 이 건 주택을 2020.11.23. 취득한 후 3개월이 경과한 2021.6.29.에야 비로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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