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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73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진○○) 충청북도 ○○군 ○○면 ○○리 77-7 (송달주소 : 서울특별시 ○○구 ○○2가 231-1 ○○벤처타운 407호) 대리인 최○○(청구인의 직원) 피청구인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 28.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4/4분기 및 12월분 고령자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해당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된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24. 청구인에 대하여 기 신청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2005. 1. 28. ~ 2006. 1. 27.)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금이 덜 지급된 상태에서 월말이 지나면 지원금 자체가 소멸되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신청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당하게 신청한 다른 근로자의 지원금 신청 서류를 부당하게 장기간 처리를 지연시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하였고, 피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제때에 지원금을 지급하였다면 청구인은 해당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며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급제한처분은 없었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임금을 선 지급 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나 2004. 10. 13. ~ 2005. 1. 25.까지 8회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받아오면서 해당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1차 점검 당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급여대장을 첨부한 경우 부정수급 해당여부에 대한 노동부의 질의회시 내용을 전달하여 숙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은 명백한 부정수급행위에 해당된다. 나. 다른 근로자의 정당한 지원금 신청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급여를 줄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민원서류처리지침 상 처리기간이 접수일로부터 10일이고, 이 기간동안에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 접수된 민원사항이며,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급제한기간(2005. 1. 28. ~ 2006. 1. 27.)에 해당되어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및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부정수급조사보고서, 진술서, 확인서,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의견 제출 요청서, 사전의견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 소멸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은 2005. 1. 24. 및 2005. 1. 28.자로 청구인의 직원 최○○ 외 8인의 2004년도 4/4분기 및 12월분 고령자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시켰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05. 1. 28.자로 접수시킨 2004년도 4/4분기 및 12월분 고령자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의 첨부물인 급여지급자명부에 의하면, 지원금 신청대상자인 안○○(2004년도 10월분, 11월분, 12월분), 최○○(2004년도 10월분, 11월분) 및 김○○(2004년도 12월분)에게 각각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지원금 신청대상자인 안○○ 및 최○○의 2005. 1. 28.자 확인서에 의하면, 안○○는 2004년 10월분부터 12월20일까지의 급여 208만원을, 최○○은 2004년 10월분부터 11월23일까지의 급여 100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고, 위와 같은 지원금 신청대상자인 김○○의 일자미상인 팩스 확인서에 의하면, 2004년도 12월분 급여를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직원인 최○○의 2005. 2. 15.자 진술서에 의하면, 2005. 1. 28. 접수된 고령자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현금지급 하였다고 팩스로 일차 접수하고 원본을 우편 발송한 사실이 있고, 2005. 1. 20. 1차 점검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금대장을 첨부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으며, 부정수급에 해당됨을 알고도 신청한 이유는 회사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임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영자인 진○○ 이사가 신청을 지시하여 신청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5. 2. 16. 청구인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에 따른 사전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청구인의 2005. 2. 18.자 의견 제출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원이 정확한 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구비서류를 완비하려고 하다가 착오가 생긴 것이므로 선처를 구한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5. 2. 24. 청구인이 해당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 신청한 지원금(780만9,670원) 지급을 거부하고 1년간(2005. 1. 28. ~ 2006. 1. 27.)의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제22조의2제6항 및 제2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받고자 하는 지원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게 2004. 1. 28.자 2004년도 4/4분기 및 12월분 고령자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 신청대상자인 안○○, 최○○ 및 김○○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 받고자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향후 1년간의 지원금 지급을 중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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