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12. 7. 결정
(1)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13
요지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착공일이 언제인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2016.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100분의 8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경정하고, 2015.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은 2018.8.16.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될 당시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구청장이 2022.1.7. 청구법인에게 한 OOO토지상의 임대주택용 건축물 OOO세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건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5.12.31. 이전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2016.1.1. 이후인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 제2호와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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