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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7. 결정

① 2021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로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199

요지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21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② 청구주장대로 쟁점이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들의 위탁자 지위가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에 따라 제2위탁자 및 제3위탁자에게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 위탁자들은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점, 결과적으로, 청구법인들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나 제3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실질적 위탁자인 청구법인들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2021년도 9월분 재산세 등을 각각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5, 2022.9.14.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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