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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2. 7. 결정

쟁점토지가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634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종전사업자 중 ○○○이 2018.11.22.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9.1.14. 착공신고를 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종전사업자(3인)이 2019.3.15. 공동으로 이 건 토지상에 임대용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4.21.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종전사업자들이 발기인이 되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20.6.19. 종전사업자 소유의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한편 종전사업자의 채무을 인수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종전사업자가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신축하던 이 건 토지는 종전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종전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살펴보면,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종전사업자의 시가평가를 한 총자산가액은 17,364,529,000원이고, 부채총액은 16,091,500,000원으로 순자산가액은 1,273,029,000원이고, 설립당시 종전사업자 2인 출자한 자본금은 1,275,000,000원으로 설립 당시에도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한 이상 이를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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