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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7. 결정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307

요지

2019.11.26. 2차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1차 조사시에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던 객실에서 노래방 기기 및 조명시설 등이 설치되어 유흥주점 객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나타나는 점,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한 시점에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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